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가결된 후 전국이 이를 규탄하는 열기로 가득하다.

물론 시마네현의 위 조례안 가결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위 조례안 가결은 독도를 국제분쟁화해 어떻게든 일본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저의를 읽을 수 있다. 또 100여년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것은 지난 날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속칭 `열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망언 계속될 것

사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정도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늘 잠재해 있었고, 그 이유는 독도내 지하자원이나 동해어장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점령 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이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정부측의 강경대응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세계가 알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의도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역사적 자료는 일본에 비해 훨씬 명확하고 풍부하며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며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일본인은 있으나 한국인은 없고 위 국제사법재판소의 운영비의 대부분은 일본이 지원하고 있으며, 또 로비하면 일본이 연상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한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실제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계속적인 일본 망언에 조용히 있을 수만도 없고, 일본의 망언을 그대로 묵과할 수도 없어 우리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몰라도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독도를 한일간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

           

냉정하게 이원적으로 대처해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한마디로 냉정하게 이원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조용히,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는 시끄럽게 말이다. 어느 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울릉군'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정도로 족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들이 일어나고 마산시의회 등에서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나름대로 격려할 일이라 할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대응여하에 따라 그 동안 50년간이나 주권을 행사해 온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고자 한 우리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독도가 국제적으로 한일간의 영토분쟁지역화 돼서는 안 된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조용하게 독도를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정부도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을 인식해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충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치욕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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