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남부경찰서는 2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고 보험금을 타낸 이모(26)씨 등 2개 자해공갈조직 4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료를 과다청구한 부천 J의원 의사 장모(56)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의원 의사 김모(43)씨 등 7개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해공갈조직원 차량을 수리하면서 중고 재생품을 정품으로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광주 D공업사 대표 신모(34)씨 등 자동차공업사 대표 2명에 대해서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3년 2월 수원시 인계동 모 유흥업소에서 나와 음주운전하던 A씨 차량을 들이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음주운전자들에게 15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인계동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B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조직의 김모(24·구속)씨 등은 성남시 신흥동 모 백화점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C씨 승용차를 들이받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등 2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의사 장씨는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해공갈 조직원의 입원기간을 부풀리고 입원·주사·투약료를 과다 청구하는 한편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5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사 대표 신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손해보험사 대물담당 직원을 스카웃해 차주가 수리공임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더 받아내거나 자해공갈조직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재생 중고품을 정품으로 허위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보험사에 보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3천만 원을 타냈다.
 

신씨는 공업사가 보험사에 공임(시간당 4만 원)을 청구할 경우 2만5천 원만 공업사에 지급하는 보험약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차주가 현금으로 공임을 지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보험금을 더 받아내고 세금을 포탈했다.
 

특히 자해공갈조직원 가운데 이모(24)씨는 2002년 7월 수원시 인계동 시청 앞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이씨는 1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데 이어 16개 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자해공갈조직 18억 원, 병원 22억 원, 공업사 9억5천만 원 등 모두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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