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교육을 가족에게 떠맡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인천장애우교육권연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장애우의 학력이 초등이하가 51.6%이고, 학령기 장애학생 24만여 명 중 특수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5만5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같은 수치는 장애우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우의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수혜율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예산의 6%가 확보돼야 한다고 한다.
 
교육은 법률로서 보장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아울러 장애우에게 교육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공의 서비스여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애우들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장애유아에서부터 성인장애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친 교육차별은 장애우들에게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기회를 빼앗고 그 기회마저 빼앗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 교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볼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특수교육진흥법 조항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 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은 혹시 교육당국이 장애우 교육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 장애우 교육은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천의 경우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수학급 급당 학생수도 전국평균에 비춰 열악한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우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천교육청으로서도 예산부족, 인력부족, 교사부족 등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법에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만큼은 누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장애우에게 교육권은 생명과 같은 것이며, 생존의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장애우가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환경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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