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신도시 2공구가 부평구 삼산1택지지구에 이어 내주 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인천시가 지난 11월23일 송도신도시 2공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요청에 대해 협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초 예정된 송도신도시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서울·경기지역의 청약 1순위 탈락자들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을 삼산1택지지구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
 
건교부의 협의·승인에 따라 시는 내주초 송도신도시 2공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지정공고를 통해 공식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 3차 동시분양을 통해 전체 7천900가구중 3천940가구를 분양하는 송도신도시 2공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 2회 이상을 납부하거나 1년 이상 경과돼야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분양공고일로부터 5년이내 당첨자와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며 청약1순위로서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모집도 공개모집을 통해야만 해 이번 조치로 실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인천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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