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대한 인천시 감사결과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등 사회복지, 인사, 환경위생, 토목·건축 등의 분야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 10월 이후 남구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에 따른 위법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지적 사항은 인사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별정직인 비서실장을 채용하면서 일반행정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분야에 충원하는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법규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업7급을 전직임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농업업무가 약화됐다고 관련법을 위해하면서 전직시험 면제 후 행정직렬로 전환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200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43명에 대해 적게는 1월에서 1년5월까지 전보제한 기간내 사전 전보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2회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3년 10회(91명), 지난해 35회(395명), 올 5월 현재 13회(327명)를 실시해 업무의 연속성을 해친 것은 물론 행정력저하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요인으로 작용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정당한 채주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및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모두 25회에 걸쳐 610만 원을 집행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다.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는데 구는 문학산 일대 사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정가 2억9천815만 원 대비 99.9%인 2억9천800만 원에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평균 낙찰률 87.745%을 감안할 때 무려 3천6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아울러 모 업체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종합토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모두 3억4천700여만 원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남구에 대해 76건(시정 37건, 주의 36건, 개선 3건) 행정상 조치와 15건 12억6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는 물론 14건 31명에 대해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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