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선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와 관련해 열람 및 부분공개를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청장 판공비 공개와 관련해 열람 및 부분공개를 고집해 온 일부 자치단체에 전면공개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3일 인천연대가 남구 등 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열람 및 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열람 및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열람 및 비공개 결정에 쐐기를 박는 재결이라 평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인천시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공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연대는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받은 7개 구·군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증빙자료 사본 공개를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앞으로 증빙자료 사본이 공개되는대로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연대는 지난 6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10개 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본 공개를 요구했다가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열람 및 부분공개를 결정하자 이들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