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장 회식자리에 합석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를 예상하면서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30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여·50)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회식자리에 합석한 청소년 2명이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문씨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예상하고 술을 판매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인천시 중구 신현동에서 부대찌게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 11월께 직장 회식자리에 합석한 정모(18)군 등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합동단속에 걸려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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