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8조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의정부갑)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천 원)의 120%에서 130%로 완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를 현재보다 11만6천 명 가량 확대키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18세 미만 아동(2006년), 임산부(2007년), 장애인(2009년)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선별적,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도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당정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130% 이하 가구까지, 5세 이하 무상교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도 평균 소득 80%에서 13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상은 14만 명에서 2007년까지 17만5천 명으로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대상도 2009년까지 6만 명으로 확대된다.

주택정책에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운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빈곤층이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3% 미만으로 인하하고,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주택공사가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치매, 중풍 노인 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되며, 저소득 서민층 대상의 노인요양시설도 2008년까지 110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담뱃값 인상분과 2007년까지 1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세 세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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