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구본선 검사는 30일 한국까르푸 일산점 점장 `기욤 부베'(33·프랑스)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14면〉
 
한국까르푸는 프랑스 자본 다국적기업으로 노동 선진국이라 일컫는 프랑스 기업이 한국 근로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욤 부베씨는 지난 2000년 12월 노동조합원 2명에 대한 승급 건의를 반려한 뒤 “반려한 직원은 노조원이기 때문에 결재하지 않았다”며 노조원의 승급건의를 하지 말도록 간부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기욤 부베씨는 노조를 탈퇴해야 급여를 올려준다는 뜻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뒤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을 승급시켜 급여를 인상하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직원들은 승급시키지 않거나 늦게 승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욤 부베씨에게는 지난해 2월 노조원들이 까르푸 일산점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자 `비합법적인 극소수가 불법행위로 조직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글을 정문에 부착하는 등 노조를 불법적인 조직인 것처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욤 부베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퇴사 간부들이 증언하고 있어 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며 “다국적기업이라도 한국 노동현장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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