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고학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실시되던 정보통신기술(ICT) 소양교육을 지난 2001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주당 1시간씩 의무화하고 연차적으로 2002~2003년에는 3∼6학년에게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당 1시간의 ICT소양 의무교육과 별도로 모든 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에 10% 이상 ICT 활용 수업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ICT활용교육 정책, 특히 초등학교 교과교육 학습과정에 10% 이상 ICT 활용 수업 의무화 지침은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운영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ICT교육 운영지침에는 `10% 이상 ICT활용 수업'의 정확한 숫자적 의미와 어떻게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이 지침을 반영하고, 또 실제적으로 학습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고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결국 10% ICT활용 수업에 대한 재량적 운영은 학교별로 이 지침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과 학교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므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제 수업에 충실하게 적용하는 학교와 학교운영 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급별로도 실천하지 않는 학교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급진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교과교육에 10% ICT활용 수업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 초등학교별, 학년별로 교육과정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학급별 학습에 실제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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