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9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임기만료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올해 1월16일부터 7월15일 사이에 투표권을 가진 교장 등에게 경조사비로 26차례에 1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현금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내 지출)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40%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모교 동창회비를 내는 등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제공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지난해와 올해 한달에 1만 원씩 16만 원을 고교 동창회비로 지출했다 최근 교육감이 전액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