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는 19일 “수원시내 25개 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성 업무추진비(학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 공개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학교교육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7월 수원시내 34개 모든 고교에 사업성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9개 교만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했을 뿐 나머지 25개 교는 일부 자료만 공개하거나 공개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9개 고교의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학교별로 최고 1천500만 원까지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교직원 등의 경조사비,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회는 지난 8월 초 “수원시내 42개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들이 2002∼2004년 사업성 업무추진비 중 1억2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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