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먹으려 한다'는 말이 있다.

날 것은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그뜻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주변에서 힘들여 얻은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얌체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방안을 놓고 장안에서는 손보업계가 `날로 먹으려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손보업계가 최근 신호위반과 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5%씩, 최고 20%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준수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국가가 법으로 범칙금인상, 벌점 강화 등 법과 공권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영리추구의 민영보험사들이 나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신호 및 속도체계, 도로구조 등 교통인프라와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체계 등 불합리한 교통환경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더 물리겠다는 것은 함정을 파놓고 빠질때만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적용, 보험료를 반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인데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부과 등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보험금을 올리려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술을 좋아하면 바람피울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조성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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