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이하 남동지부)는 남동구의회 제142회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남동구의 `기관업무추진비'와 관련, 성명을 통해 “남동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수차례 시정과 처벌들이 있었음에도 업무추진비 집행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구태를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동지부는 또 “부구청장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4천224만여 원(기관운영비 2천900여만 원, 시책추진비 1천297여만 원)중 35.3%인 1천34만 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며 “이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30%이상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관운영비의 16.3%인 399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했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를 공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62건의 특수시책추진비중 36건을 부구청장이 결제했고 이중 36.6%인 19건은 밤 9시 이후에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남동구는 집행기준과 과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 총무과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4천224만 원 중 35.3%에 해당하는 1천34만 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집행내용 확인 결과 27%로 확인됐다”며 “정확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일부를 공감한다”며 “집행부서와의 협력체계와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지부는 “그동안 남동구청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이전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행자부에 감사요구와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요구 받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관료적 행정행태를 벗지 못하고 과거 답습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결국 혈세낭비를 초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관업무추진비와 관련,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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