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2006년 1월)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으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빙서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그 동안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증빙서류를 수집하는데 많은 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었으나 관계기관 및 증빙서류 발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직업훈련비·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해당분과 현금영수증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12월 6일부터 제공됩니다.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 클릭만으로 연말정산이 종료되도록 연말정산 신고안내 창구를 마련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학습 프로그램과 각종 상담사례 및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집중 강화해 회사나 근로소득자 등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 클릭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신고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과 납세협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최소 1만 원~최고 100만 원(세무법인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각종 소득공제 내용

소득세율을 1% 인하해 과세표준 1천만 원이하, 4천만 원이하, 8천만 원이하, 8천만 원 초과에 대해 9%, 18%, 27%, 36% 적용하던 세율이 8%, 17%, 26%, 35%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장애인 공제 및 표준공제를 확대하여 장애인 공제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고 표준공제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추가해 신용카드 공제 사용한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 15%)X20%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신설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과 합산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부단체는 2005년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공제액이 200만 원이상인 경우 기부단체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매체에 수록·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100만 원이상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수록된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 국세청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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