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와 비리행위 사례 등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5개 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 1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시본청과 산하 사업소, 군·구 및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암행 및 현지출장에 따른 확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
또한 복무점검 사항은 출근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조기퇴근 등 복무관리 실태와 보안업무규정 이행여부 및 민원관련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해 ▶금품·향응 접대 등 수수행위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의 사적사용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공물의 사적 사용 ▶외부 강의 미신고 등 신고누락 행위 ▶경조금품의 한도금액초과 수수행위 ▶알선·청탁·이권개입 등을 단속한다.
이에 따라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조치하며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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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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