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해 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또 해 놓으면 가져가 버리고.”(노래방 업주), “경기도 나쁜데 설치해 두면 방전되는데 꼭 설치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여관 업주)
 
최근 노래방, 여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의무사항인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제 자리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나 정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들 업소 등에서 비상용 휴대조명등의 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소방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가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비상용 휴대조명등 설치가 필수적인데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서 미설치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이용업소에 비상용 휴대조명등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꼭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분실과 절전을 이유로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실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숙박업소 주변의 여관 등지에는 하루에 1∼2개씩의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도난 당하고 있어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노래방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원지역 한 노래방 업주는 “손님들이 가무를 즐기는 도구로 조명등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들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잦은 분실로 얼마 전부터는 조명등을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관 업주도 “조명등에 배터리를 넣어 두면 얼마 못 가 방전되는 것 같아 배터리를 분리해 놓고 있다”며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비상용 휴대조명등 본체와 분리될 경우에만 배터리가 소진되므로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경기도소방재난관리본부 관계자는 “매년 단속할 때마다 조명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업소가 많아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라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조명등은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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