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등을 줄이기 우해 올해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을 개정,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합차로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그동안 11인승 이상으로 한정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실제로 많이 운행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사고우려가 있는 놀이기구는 물론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위반시 벌칙은 없다.
 
또 만 6세 미만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승차할 경우 승용차에 한해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도 기존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지역여건 감안 탄력적 지정)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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