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협회는 투자신탁안정기금 탈퇴를 목적으로 삼성증권이 투신안정기금이사장(투신협회장)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투신협회는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지난 27일 삼성증권의 항소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려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의 삼성증권 청구에 대한 각하판결에 이어 연속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투신안정기금은 지난 98년초 투신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로 설립돼 투신사들의 지원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2000년 12월 삼성투신증권 흡수합병 이후 기금규약상 조합원 탈퇴사유에 해당된다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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