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휴대전화 등 이동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총 4종에 대해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를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는 납세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민원증명 발급신청을 하면 휴대전화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고 납세자가 발급번호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면, 수요기관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민원증명의 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되며, 접속방식으로는 핫키(Hot-key)방식과 URL 입력방식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홈택스 영문자 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접속키(note~magicn~ezi)를 누르면, (국세청)세금정보로 바로 접속되는 핫키(Hot-key)방식을 통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컴퓨터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증명 발급을 편리하게 신청·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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