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는 지난 12일 제135회 임시회를 갖고 개정사학법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법 파동으로 진통을 격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해 깊은 유려을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주체간의 합의과정 없이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부당하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쟁취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그 원인이 있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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