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립학교법 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육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서는 안되며 정부와 사학의 원만하고 조속한 사태수습과 건전한 사학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은 교육공동체간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과정없이 추진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및 부채누적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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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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