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인천시내 유아교육비의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액도 증가되는 등 실질적인 유아교육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임은 물론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키 위해 우선 만5세아의 무상교육비의 경우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318만 원(4인가구 기준, 농어촌 지역은 353만 원)이하인 자녀에게 공립 5만3천 원, 사립 15만8천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53만 원)에 80%까지 지원하던 것을 90%까지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원받은 5천473명보다 약 600명이 늘어난 6천70여 명의 수혜자가 생길 전망이다.

또 만 3·4세아에 지원되는 차등교육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4인가구 기준, 247만 원)이하 가구 자녀에게 공립 2만1천200~5만3천 원, 사립 6만3천 원~15만8천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법정저소득층만 전액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계층도 전년대비 10%씩 지원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약 500명의 추가 지원금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천 원씩 지원하는데,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는 제외된다.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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