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 복지구현을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및 면 단위 이하 지역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 해는 지난해 357억 원에 비해 53억 원 증액된 410억 원과 연인원 6천331명이 늘어난 총 3만9천717명을 지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만5세 자녀를 둔 도시지역 가구 중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 318만 원 이하, 농촌지역은 월평균소득이 353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사립은 15만8천 원, 국·공립은 5만3천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만3~4세 아동은 4인 가족기준 월평균소득이 247만 원 이하 가구까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번째 자녀부터는 최고 4만7천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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