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동두천시는 향토유적(제5호)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탑동석불 주변에 무속행위로 인한 각종 사설 시설물을 일제 정비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향토유적인 탑동석불에는 일부 무속인들이 각종 도구를 설치하고 무속행위를 하고 있어 훼손 우려와 산불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자진 철거를 예고하고 자진철거를 않은 불상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17일 강제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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