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의회의원 및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관련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개최한 업무협약 체결식은 연천군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험기관으로 선정된 금호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열렸다.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천군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부모나 친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순수보장형 출생아 건강보험에 가입해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 전원에게 2010년까지 5년간 생후 6개월 미만 출생아는 남자 월 1만2천870원, 여자 1만570원과 생후 6개월 이후 부터는 남자 1만2천320원, 여자 9천940원의 월 보험료를 납입, 10년간 출생아 건강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은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에서 신청서를 취합, 보험회사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청약서를 작성 후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가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잔여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해약 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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