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17일 노회찬 의원 등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 중 법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개 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법원의 판단 준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본부는 또 사법시험법 일부개정으로 사법시험 응시자들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되며, 변호사·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직원들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 등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 개정안의 일부 법사위 통과로, 그간 파산선고로 인해 직업상 자격을 제한받았던 해당 직군에서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한 차별도 없앨 수 있는 출발점에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6일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관련 개정법률안은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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