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후원금 한도를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는 작년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뒤늦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이 발견됐다.
 
정치자금법 12조 1항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로 수정돼 있었던 것.
 
선거가 없는 해에 의원들이 걷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억5천만 원이지만 수정된 조항대로라면 전년도에 모은 후원금 중 남은 돈이 있을 경우 이 금액만큼 후원금 모금한도가 줄어드는,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회 행자위는 정치자금법 처리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작년 12월 재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달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원래 문구대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2월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국회의 파행상태가 계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들어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여야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한 법안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된 셈이다.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는데 왜 문구가 수정돼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실무자가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꾸려 몇 달간 논의를 진행해 놓고서도 미연에 이런 착오를 발견하지 못했고 뒤늦게 파악한 뒤 후원금 한도를 원상복귀시키려고 초고속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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