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개반 5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국민다소비 식품인 건강기능식품 등 20개 품목을 집중 수거해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부패·변질식품의 진열 판매여부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등이며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및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향후 특별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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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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