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경찰의 하위직인 경사(공무원 8급)급 이상의 재산등록에 대해 행정공무원과 차별화(지방행정공무원 부이사관급 이상만 해당)된 등록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5급(지방행정사무관)도 재산등록의 예외이면서 유독 경찰은 8급까지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평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박봉에 쪼들리는 경찰의 하위직인 8급도 부정한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재산등록을 할바에는 아예 경찰 입문부터 재산을 등록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몇사람의 부정축재자의 경찰을 두고 전 경찰을 매도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산등록자들의 기재 내용에서 대부분의 경찰(8급을 대상으로 한 것임)들이 부채의 적나라한 기재가 사생활 침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부터도 아니고 중도에 재산등록이 부정축재를 밝히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냐”며 “돈 벌을 사람은 재산등록 전에 벌어놓지 재산등록 후에 돈을 벌겠느냐”고 말들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중요 이유는 공직 생활중 부정축재를 할수 없도록 제도화 해 축제자를 색출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도 아닌 하위직이 무슨 힘이 있느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특수기관의 8급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경찰은 부정의 의심대상이라는 인상을 면할수 없다는 것도 불만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왜 같은 공무원이면서 일반행정 공무원은 5급 이상이고 경찰은 8급인 경사부터냐고 이의를 제기하며 이는 재고돼야 한다는 소리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일반공무원들이 같은 수준으로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별화된 실정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산등록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공무원과 경찰들이 평등한 공무원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찰들로서는 서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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