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만3~5세 장애 유아가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공·사립유치원에 다닐 때 지원하는 무상교육비가 공립유치원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은 월 20만 원에서 31만1천 원으로 각각 인상돼 지급된다.
또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했지만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 유치원에 다니게 된 만6세 장애 유아도 1년 동안 같은 금액의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받으려면 보호자와 유치원장이 학년 초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32-42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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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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