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업체 신세계이마트가 노조에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중노위는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회사비방, 질서문란'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7일 경기일반노조 이마트 용인수지분회가 공개한 중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27일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인정한다”며 신세계이마트에 부당 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노사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앞서 경기지노위가 내린 초심 판정과 달리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정직 중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모(42·여)씨 등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 3명은 “지난 2004년 12월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이 노조와해를 시도하고 끝까지 노조에 남은 우리를 부당 정직처분했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지노위는 지난해 4월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초심 판정을 내렸다.
 
최씨 등은 “지노위 초심 판정보다 후퇴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으며, 신세계이마트는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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