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6일 “연말 용역직원 격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을 접대비로 계산하는 등 부당한 과세처분을 했다”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118억여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원고가 지국에 지출한 직원격려금 등 4억5천여만원은 신문판매 촉진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판매 부대비용”이라며 “원고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 있는 지국을 접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접대비로 계산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원고가 자금난에 처한 조광출판사에 지급한 선급금 5억원 등 8억3천여만원도 조광출판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회수할 계획 아래 선지급된 것”이라며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세무서는 재작년 조선일보에 대해 95년도 법인세 112억여원 및 농어촌특별세 5억2천여만원, 96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1억여원을 과세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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