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각종 거래증빙자료에 의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안한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장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 장부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