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9일부터 본격화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정치신인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제가 도입된 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들은 각종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 등을 문의하는 등 벌써부터 사이버를 통한 선거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자우편은 예비후보자라면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이 가능한데 문자나 음성, 화상, 동영상을 통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와 컴퓨터 이용자간'의 전자우편 송·수신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블로그·싸이월드)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홈페이지와 같이 모바일 공간에서 후보자의 홍보공간을 만들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해 제작 및 유지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접속한 유권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자동 저장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이나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의 사이버 선거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됨으로써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현수막, 간판, 현판 게시는 물론 예비 출정식이라 할 수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수 있기 때문.

더욱이 예비후보자들은 이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원 선임과 함께 명함배부 및 홍보용 인쇄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어 입후보 예정자 때보다는 한층 운신의 폭이 넓어져 이 부분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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