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달초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 학생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서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켜달라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도 교육청 담당부서에도 학부모라고 밝힌 주민들에게서 같은 내용의 민원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요구하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은 일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율학습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습·복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늦을 경우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특기교육을 받거나 취미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민원에 따라 다음 주 중 일선 학교에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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