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지법이 최근 민원접수대 높이를 낮춰 민원인이 앉아서 일을 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눈높이가 맞아 민원을 처리하기 쉽게 했다.

법원은 지난 주말을 이용해 신청과(104.5㎝), 형사과(97㎝), 호적계(106㎝), 공탁계(104㎝) 등 4곳의 민원접수대 높이를 모두 80㎝로 낮추는 공사를 했다.

특히 법원은 민원접수대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민원인이 서류작성시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지 않고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도록 5일까지 접수 창구마다 의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은행처럼 직원과 민원인이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며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면서 “민원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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