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수도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해양투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66개 업체로서 중점점검사항은 처리폐수의 고형물 제거 미 시설 및 처리폐수의 함수율이 90%미만인 업체는 해양투기를 금지시키고 유분 등을 검사, 이물질 혼입여부를 점검해 불법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폐수는 육상에 매립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배 이상 증가, 해양에 배출돼 해양환경 보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의 사료 및 농작물의 퇴비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최대한 분리해 해양에 투기, 음식물 쓰레기의 오염강도를 감소시켜 해양환경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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