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교부금법 개정으로 경기도 및 6개 광역시의 교육재정 부담이 2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선거 비용 부담과 지방의원 유급화 등이 겹쳐 지방정부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인 만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아 무상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 및 6개 광역시의 시·도세 전입금(시도세 총액의 일부를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것)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올리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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