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추첨에 의해 분양이 이뤄지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최소 204㎡에서 최대 286㎡ 규모이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필지당 최소 301㎡부터 최대 823㎡ 규모다.
1세대 1필지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는 오는 23일 국민은행 여의도동관 청약사업부 전산실에서, 일반 실수요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근린생활용지는 16일 청소년회관에서 입찰하며 당첨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의정부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은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이번 매각대상 택지에는 단독주택 및 일반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인근에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 될 경기 제2청사가 입주해 입지여건 및 개발이익은 향후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체비지 매각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또는 관련부서 ☎(031-828-294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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