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시는 43번 국도에 인접한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 6필지 1만5천934㎡를 9일에, 근린생활시설용지 24필지 1만1천511㎡를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고 4일부터 5일까지 신청희망자의 분양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산추첨에 의해 분양이 이뤄지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최소 204㎡에서 최대 286㎡ 규모이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필지당 최소 301㎡부터 최대 823㎡ 규모다.
 
1세대 1필지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는 오는 23일 국민은행 여의도동관 청약사업부 전산실에서, 일반 실수요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근린생활용지는 16일 청소년회관에서 입찰하며 당첨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의정부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은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이번 매각대상 택지에는 단독주택 및 일반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인근에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 될 경기 제2청사가 입주해 입지여건 및 개발이익은 향후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체비지 매각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또는 관련부서 ☎(031-828-294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