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양주시는 그동안 불필요한 출장 억제와 관찰보고를 목적으로 운영했던 양주시 출장통제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지된 양주시 출장통제 규정은 관외출장 시 별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실무과장의 결재를 받고 다시 기획감사당당관의 출장통제 심사를 거쳐야 출장이 가능했다.
 
또한 관외출장을 허가받은 공무원은 출장일 이후 5일 이내 관찰보고서를 작성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는 등 별도의 결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중절차로 인해 업무수행에 앞서 과도한 시간을 소비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양주시 출장통제 규정은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제정·운영됐으나 행정종합 관찰제의 상시운영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출장통제 규정이 폐지된 5월부터 시 공무원들은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실질적인 출장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