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시장후보 공천탈락자 A(57)씨와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 선거운동원 12명 등 모두 1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송모(50)씨 등 선거운동원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운동원 1인당 100만~2천만 원씩 모두 2억5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캠프는 모두 60여 명으로, 운영경비(인건비 포함)가 6억7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나머지 운동원 20여 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씨 캠프가 사용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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