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자동차 선팅에 대한 단속 등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단속기준은 앞면 창유리는 70%미만, 운전석 좌우 및 뒷면 창유리는 40%미만으로 홍보와 계도 등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간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은 기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만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특수학교와 100인 이상 어린이 보육시설로 확대했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기존의 경우 5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한 후에 다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후에 응시가 가능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