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제보한 27명에게 모두 4천3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선거구민 38명에게 당비 10개월치와 입당 사례비 등 100여만 원을 건넨 고양시장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A씨로 1천만 원이 지급됐다.
 
또 파주시 새마을협의회 간부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B씨에게는 포상금 700만 원이 주어졌다.
 
이밖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온 신문스크랩을 5급 이상 간부에게 배부했다고 신고한 C씨에게 670만 원이, 안산시장 후보자가 모 사회단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제보한 D씨에게 54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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