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양, 군포지역 유흥업소 14곳의 업주를 협박해 조직원을 강제로 취직시킨 뒤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2년부터 최근까지 안양 일대에서 9곳의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6개월마다 명의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바꿔 부가가치세 등 2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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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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