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송세빈 부장검사)는 29일 국내에서 외국신용카드와 여권을 위조해 40억 원대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공인위조·사문서위조·사기)로 K(21)씨 등 말레이시아 신용카드 위조·사기단 2개 조직 22명을 적발, 1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강제 추방했다.

검찰은 또 위조 신용카드인 줄 알면서도 이들에게 물건을 판 귀금속상 김모(50)씨 등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 8명과 이들에게서 물건을 사들인 시계 도매업자 한모(59)씨 등 장물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 K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청파동 주택에 작업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와 위조 장비를 이용해 외국신용카드 498장을 위조, 서울과 대전 시내 백화점을 돌며 40억 원 상당의 귀금속, 고급시계, 홍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해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모두 1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한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들 신용카드 위조 사기단와 연계해 장물인 고급시계 8천740만 원 어치를 사들이는 한편 윤모(45)씨 등 시계상과 귀금속상 4명을 위조사기단에 소개시켜 준 뒤 이들과 함께 물품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5억2천6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외국인 신용카드 위조 사기단은 국제 전화를 이용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조직원에게서 위조할 외국신용카드 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여권도 함께 위조,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본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와 여권위조를 담당하는 `총책' 밑에 `중간 관리책', `인솔책', `위조신용카드 사용책'을 두고 철저한 역할 분담을 했으며 수사기관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해 한번 사용한 위조카드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위조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해도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는 카드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 업주와 장물업자들이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위조된 외국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지난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그 동안 동남아 범죄조직에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던 국내 외국인신용카드 사용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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