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구 당 월 1천 원씩 정액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발생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고, 수거수수료 산정 단가는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단위가격인 35원/ℓ을 적용한다.

지난 2000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 후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이미 완전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나, 단독주택에 비해 2배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부과되는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는 종량제 시행은 공동 주택의 자발적인 감량에의 적절한 유인으로 작용해 상당량의 감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는 종량제시행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 공동주택 전 가구에 배부하고, 종량제 시행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소 및 부녀회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이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