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 대상자가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및 재활교육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즉,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83만7천 원이하, 2인 가구는 140만2천 원이하, 3인 가구 188만 원이하, 4인 가구는 2천234만1천 원, 5인 가구는 270만7천 원이다.

지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장구품목 59개 중 본인부담금 20%를 전액지원하고, 비급여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 1인당 250만 원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언어·심리·인지·음악·미술 치료 등 재활교육치료비로 120만 원이내에서 지원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재활보조기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계층의 1~6급 등록장애인에게 교부해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부 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 경우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1~2급에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탁상시계를 각각 교부하며,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청각장애인에게 지체·뇌병변 1~2급에는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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