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책항만 입지 강화를 위해 평택항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택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평택항 서부두 신생 매립지 구역 관할권 조정'을 의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연구한 결과 평택항 헌재 판결은 서부두 2선석 1만1천여 평과 매립전 공유수면으로 한정된 판결이라고 6일 밝혔다.

연구에 참여했던 대한국토학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항만시설(부두,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이 불합리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평택항 포승지구를 헌재판결 지형도 경계대로 한다면 평택, 당진, 아산 3지역으로 쪼개야 하며 항만 운영 관리 및 개발, 항만 지원시설 공급, 노조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납부와 인·허가 절차, 배후단지 기반시설 제공, 학생들의 학군 배정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평택항 포승지구는 항만법에 의한 평택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시 포승면의 지명으로 평택항은 원래 평택 포승지구, 평택지구, 아산 공세지구, 당진 송악지구, 석문지구, 화성지구 총 6개의 지구경계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평택항 포승지구 경계는 해상의 구역경계 획정의 기점으로 평택항 지구분할 경계를 반영해 평택호 방조제, 포승지구-공세지구 경계, 송악지구-포승지구 경계, 평택지구-송악지구 경계를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법제적 검토에서도 매립지의 귀속문제는 매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수용해야 하는데 70년대 말부터 정부는 매립지의 지리적 특성과 항만관리의 효율성 및 기본계획의 지구경계를 감안해 매립지가 평택시에 편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평택항의 매립지를 평택시의 자치구역으로 개편되도록 입법조치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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