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내에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각처리시설 건설비는 국고보조 없이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며 합의를 하지 않아 경기도는 71억 원, 서울시 154억 원, 인천시 35억 원 등 총 26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였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방비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 결과 이달 중에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도는 그 동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국고지원배제시 소각시설 건설사업 등 타 사업과 형평성이 결여된다며 국고보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에 건설될 전처리시설은 경기도와 서울·인천시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전국에 파급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일반시설에 대한 30%의 국고보조율보다 높은 50% 이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현행 매칭 펀드식 지방비 부담방식으로 50%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 적립돼 있는 자본회수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주장을 서울·인천시의 협조하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경기도와 서울·인천시의 주장대로 총사업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지방비분담금은 지자체와 부담분 소요예산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적립된 자본회수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 사업과 관련, 그 동안 매립장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없이 전액 지방지로 시행하던 사업을 수도권매립지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원부담 없이 시행돼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23개 시·군은 71억 원의 재정적 추가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또 분리배출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 등 경제적 가치가 낮아 매립되는 폐기물을 연료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대체에너지 개발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기반을 마련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조관계를 유지해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대안제시로 도민의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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